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호출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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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호출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회신문에 예시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계산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이 서로 상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에 예시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계산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비상장법인이 서로 상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관계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서로 상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01, 2000.07.04)에서 예시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평가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서로 상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01, 2000.07.04)에서 예시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서로 상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01, 2000.07.04)에서 예시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8 (<time datetime="2007-11-13">2007.11.13</time> 회신), "상호출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54)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상호출자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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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