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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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1건 · 10/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재산세 별도합산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을 반영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지구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당해 토지(대지)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규정에 의거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양도소득세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택 국제화계획지구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면 그 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지구 지정·고시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9호, 2006.9.21.에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454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외 지역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환지된 20년 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하다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의 일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양도일 현재 다른 지목이면 20년 보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하며 사실상 완료일은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에도 보유 특례가 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하다 환지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됐다면 20년 보유 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7 개발사업 중인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이 완료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때 이미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58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2년간 비사업용 판정은?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종료하는 기간 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판정한다. 녹지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ㆍ자경했고 편입 후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기타자산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주식의 범위는?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50%이상으로 특수관계자의 주식 소유비율이 50%으로 법인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라 함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자산 주식은 법정 요건을 갖춘 주주와 기타주주가 합계 50% 이상을 양도하는 주식 등이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해당 주식 등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461 건물을 신축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채권자가 경락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 토지를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하여 매각허가 결정으로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해 경락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인지 물었다.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매각허가 결정으로 취득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강제경매 신청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멸실일부터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의 양도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5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6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467 개발 중인 환지방식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이 완료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진행 중일 때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8 환지 개발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신축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는 해당 취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0 주택 철거 뒤 나대지 양도는 토지 양도인가?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며,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주택 멸실이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토지 양도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나대지 상태에서 계약해 양도하면 토지 양도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계약서, 양도 목적과 경위 및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오래 보유한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장기간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하고 기한 내 양도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공익용산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며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473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2년이 지난 경우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나지는 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법령상 나지에 해당하고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임대업을 하며 농사를 지으면 자경인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하는 것이며,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은 「농지법」상 자경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7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의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 하치장으로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을 위한 하치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실제 현황을 우선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79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취득전 이미 제한된 경우에는 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80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판단은?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에 적용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법정 기간으로 판단한다.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3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단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증여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는 누가 판정하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교회가 장기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1거주자로 보는 단체(교회)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사업 관련 임야의 별도 범위가 규정돼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3항 제9호의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야의 구체적 범위가 시행규칙에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임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은 없다. 시행령이 열거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 2007년 취득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2007.01.01.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2007년 이후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 공부와 현황이 다른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장기 소유 토지의 예외 적용과 농지 해당 여부는 규정의 요건 및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별도합산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0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도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가?
부당행위계산시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의 경작기간이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농지법에 따라 경작한 기간은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후 5년 이내 특수관계인인 수증자가 양도하여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2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체비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득세법」상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착공 후 공사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용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 환지방식 개발 기간은 사업용으로 인정되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법정 각 기간 모두 사업용으로 쓰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에 쓰는 하치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의 설치·사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예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그 외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한다. 예외 여부는 시행령의 각 호를, 그 밖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도시개발 시행자에게 산 체비지는 토지로 보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 제2항 규정의 체비지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떤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체비지는 「소득세법」상 토지로 본다.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자산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499 다른 직업이 있어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은 기 질의 회신문 서면5팀 - 3270(21007.12.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을 가진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업·근무형편과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0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라 함은 전 ・ 답 ・ 과수원 등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