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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주식의 범위는?
기타자산 주식은 법정 요건을 갖춘 주주와 기타주주가 합계 50% 이상을 양도하는 주식 등이다.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자산 주식은 법정 요건을 갖춘 주주와 기타주주가 합계 50% 이상을 양도하는 주식 등이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해당 주식 등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50%이상으로 특수관계자의 주식 소유비율이 50%으로 법인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라 함은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이 총 발행한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8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7에서 규정하는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위2.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의미.
회답
1. 「소득세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 기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양도일 기준 소유 합계액이 총발행 합계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합니다.
3.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는 그 대상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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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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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2008.04.30 회신), "기타자산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주식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44)
- 원 제목
-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범위 및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