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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을 하며 농사를 지으면 자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경은 「농지법」상 자경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은 「농지법」상 자경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하는 것이며,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함)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자경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농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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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 (2008.04.08 회신), "임대업을 하며 농사를 지으면 자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71)
- 원 제목
-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경 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