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2년간 비사업용 판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2년간 비사업용 판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판정한다.

재촌 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판정한다. 녹지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의 농지를 취득하였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하며 자경하던 중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종료하는 기간 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463, 2008.02.26./ 서면4팀-3604, 2007.12.2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

회답

1.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의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고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범위를 판정합니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463, 2008.02.26./서면4팀-3604, 2007.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8 (<time datetime="2008-04-30">2008.04.30</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2년간 비사업용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67)
원 제목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재촌 자경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