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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예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그 외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예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그 외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한다. 예외 여부는 시행령의 각 호를, 그 밖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296, 2007.11.15 및 서면4팀-3697, 2007.1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296, 2007.11.15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외의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296, 2007.11.15. 및 서면4팀-3697, 2007.1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296, 2007.11.15.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그 외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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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7 (2008.03.19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36)
- 원 제목
-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