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의 양도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4회신일 2008.04.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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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의 양도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8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농지는 특별시·광역시 및 일정한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2년이 지났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특별시·광역시 및 일정한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4 (2008.04.18 회신),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의 양도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74)
원 제목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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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