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오래 보유한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5회신일 2008.04.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오래 보유한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5

정해진 시점 전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하고 기한 내 양도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아 장기간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하고 기한 내 양도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 또는 같은 날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해당 토지이다.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회답

1.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릅니다.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5 (2008.04.15 회신), "오래 보유한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80)
원 제목
상속받아 20년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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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