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채권자가 경락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회신일 2008.04.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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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자가 경락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5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매각허가 결정으로 취득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회수를 위해 경락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인지 물었다.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매각허가 결정으로 취득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강제경매 신청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 소유 토지를 가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채권자는 매각허가 결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 토지를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하여 매각허가 결정으로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 토지를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하고,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28조 규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강제경매 신청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 토지를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하고 매각허가 결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28조 규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강제경매 신청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2008.04.25 회신), "채권자가 경락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10)
원 제목
채권회수를 위하여 나대지를 경락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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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