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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경락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매각허가 결정으로 취득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회수를 위해 경락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인지 물었다.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매각허가 결정으로 취득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강제경매 신청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 소유 토지를 가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채권자는 매각허가 결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 토지를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하여 매각허가 결정으로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 토지를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하고,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28조 규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강제경매 신청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 토지를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하고 매각허가 결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28조 규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강제경매 신청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6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제128조 (매각허가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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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2008.04.25 회신), "채권자가 경락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10)
- 원 제목
- 채권회수를 위하여 나대지를 경락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