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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2. 최신 회답2010.06.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면적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된다.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면적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된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와 실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31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면적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된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와 실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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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5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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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