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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2. 최신 회답2010.06.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면적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된다.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면적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된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와 실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68의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31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면적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된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와 실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5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