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도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4회신일 2008.03.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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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자가 경작한 기간도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4

증여자가 농지법에 따라 경작한 기간은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의 경작기간이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농지법에 따라 경작한 기간은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후 5년 이내 특수관계인인 수증자가 양도하여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경작한 기간이 있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시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법」제2조 제5호 규정에 따라 경작한 기간은「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시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이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농지법」제2조 제5호에 따라 경작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4 (2008.03.24 회신),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도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15)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시 증여자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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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