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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구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면 그 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평택 국제화계획지구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면 그 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지구 지정·고시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9호, 2006.9.21.에 이루어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026.06.09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4.01.2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제교류와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교류와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4.01.2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施行者"라 한다)가 시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는 대지이며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지정·고시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9호로 2006.9.21.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대지)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규정에 의거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당해 토지(대지)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9호, 2006.9.21.)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당해 토지(대지)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9호, 2006.9.21.)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time datetime="2008-05-07">2008.05.07</time> 회신), "지구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98)
원 제목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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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