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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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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계속)
정제 정리
질의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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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7 (2008.04.03 회신),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00)
- 원 제목
-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가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