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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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2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담부증여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하여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해 이월과세되는 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승계한 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어도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세대인 모에게 취득하고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입주권 지분을 세대원에게 넘기면 비과세되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해당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2개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입주권 2개를 계속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세대원에게 하는 부담부증여도 지분 양도에 포함된다.

3 고시주택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면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두 평가액이 같으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보나요?
부담부 증여시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상증법§61⑤)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특례규정(상증법§66)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이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두 평가액이 동일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본다. 비교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임대료 기준 환산가액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 특례의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부담부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의 채무액 부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승계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주택만 남긴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부담부증여한 뒤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요?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경우이다.

9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0 임대료 환산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 경우이다.

11 임대료 환산가액을 쓰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함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했을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해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 부담부증여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증여로 보는 부분은 증여 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연대보증만 한 증여도 부담부증여인가?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에서 수증자가 연대보증만 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않고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14 조합원입주권 부담부증여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과 1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이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5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에 따르며 양도차손은 같은 호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기준시가로 정한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 제2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전세보증금이 기준시가보다 큰 질의 사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질의 1과 2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8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르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익법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신고기한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는 공익법인에 있음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채무여야 함 부담부증여의 양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출연할 때 신고의무와 양도가액 등을 묻는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공익법인에 있고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 양도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증여재산이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 비과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21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담보 채권액 평가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담보 채권액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분양 후 2년 이내 증여라면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같은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봉양 합가 후 부담부증여하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양도해당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뒤 합가 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될 수 있다. 본인 주택은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직계존속 주택 증여와 구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부담부증여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에 수증자(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과세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대상과 부담부증여분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이월과세 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증여지분 취득가액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부담부증여한 채무액이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 적용할 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435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 대한 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관련 주택 비과세 규정을 준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528, (’10.04.07)호 및 재산세과-435, (’09.02.0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취득가액의 기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배우자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 해당 여부와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되어 양도가액과 채무액이 같은 경우 이를 시가로 볼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부담부증여의 증여가액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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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증여가액은 인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상속 외 주택을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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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중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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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적용 사실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8 재건축 상가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정하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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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하는 재건축 상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조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9 부담부증여를 단순증여로 정정하면 양도 여부가 달라지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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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를 단순증여로 정정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채무인수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부담부증여 주택 반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증여(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외)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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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반환할 때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당초 취득일이고, 기한 후 반환하면 반환받는 날이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이 반환 기준의 증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이혼 후 부담부증여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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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채무 승계부분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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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함)에 증여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재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겸용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이 속하는 주택 또는 상가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이 주택 또는 상가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면 그 채무액이 속한 부분의 양도로 본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46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채무비율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배우자에게 되돌려 부담부증여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다시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산정 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되 기준시가 양도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에 채무비율을 어떻게 반영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장기임대주택 부담부증여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