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부담부증여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81회신일 2009.10.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 부담부증여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7

부담부증여에 따른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일정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위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고 그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1 (2009.10.27 회신), "장기임대주택 부담부증여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89)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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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