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익법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신고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4-566회신일 2015.0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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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30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공익법인에 있고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

공익법인에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출연할 때 신고의무와 양도가액 등을 묻는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공익법인에 있고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 양도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였다. 공익법인은 출연자의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는 공익법인에 있음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채무여야 함 부담부증여의 양도시기는 증여재산의 등기접수일이고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승계(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며 이하 “임대보증금”이라 함)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및 제68조에 따라 수증자인 공익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시기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의 증여 등기접수일이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에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하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기한.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및 제68조에 따라 수증자인 공익법인에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상당액입니다.

양도시기는 출연 부동산의 증여 등기접수일이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566 (2015.01.30 회신), "공익법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신고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69)
원 제목
공익법인에게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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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