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담보 채권액 평가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850회신일 2013.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채권액 평가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4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담보 채권액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분양 후 2년 이내 증여라면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6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을 분양받은 후 2년 이내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건물 분양 당시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을 분양받은 이후 2년 이내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로서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분양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담보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건물을 분양받은 후 2년 이내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분양 당시의 분양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850 (2013.07.24 회신), "담보 채권액 평가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22)
원 제목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상증법 §66에 따른 평가액이 기준시가 또는 시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