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회신일 2011.06.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03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 대한 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관련 주택 비과세 규정을 준용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4의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乙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시 채무 상당액의 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는 같은 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乙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판정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4430 심판결정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783 심판결정
    2019.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11.06.03 회신),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76)
원 제목
부담부증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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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