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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평가액이 같으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평가액이 동일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본다.
부담부증여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이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두 평가액이 동일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본다. 비교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임대료 기준 환산가액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 특례의 평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 특례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하다.
질의요지
부담부 증여시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상증법§61⑤)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특례규정(상증법§66)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봄
회답
법규과-1843
본문(원문)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환산가액(이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 특례의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환산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 특례의 평가액이 동일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3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9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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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932 (<time datetime="2022-06-21">2022.06.21</time> 회신), "두 평가액이 같으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70)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 재산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