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1회신일 2011.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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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11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되어 양도가액과 채무액이 같은 경우 이를 시가로 볼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본문(원문)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되어 양도가액과 채무액이 같은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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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1 (2011.03.11 회신),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25)
원 제목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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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