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료 환산가액을 쓰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 환산가액을 쓰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을 해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했을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해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함

회답

법령해석과-218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time datetime="2021-06-23">2021.06.23</time> 회신), "임대료 환산가액을 쓰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57)
원 제목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