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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주택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면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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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답변 신청의 대상은 A아파트 부담부증여다. 양도가액은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3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담부증여 시 A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른 A아파트의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시 A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7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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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50 (2023.07.12 회신), "고시주택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93)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상증법§61①)로 산정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