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정한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6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로 정한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전세보증금이 기준시가보다 큰 질의 사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질의 1과 2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5" alt="img28634175" > ┌─────────────────────────────┐ │ 양도가액 = A × B │ │ ─── │ │ C │ │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하는 아파트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세보증금은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 제2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95

본문(원문)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기준시가)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하는 아파트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전세보증금이 기준시가보다 큰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지는 아니할 것이므로 질의

1) 및 2)는 모두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전세보증금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의 처리.

회답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부담부증여하는 아파트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전세보증금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지 않으므로 질의 1) 및 2)는 모두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608 (<time datetime="2015-09-04">2015.09.04</time> 회신), "기준시가로 정한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77)
원 제목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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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