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르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르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했다. 해당 자산에는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비”라 함)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며,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05 (2015.04.10 회신),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16)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