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증여가액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회신일 2011.01.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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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의 증여가액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07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증여가액은 인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증여가액’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증여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 (2011.01.07 회신), "부담부증여의 증여가액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32)
원 제목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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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