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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증여가액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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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증여가액은 인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증여가액’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증여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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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 (2011.01.07 회신), "부담부증여의 증여가액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32)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