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같은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5회신일 2012.07.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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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같은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27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05 (2012.07.27 회신),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같은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98)
원 제목
부담부증여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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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