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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한 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어도 특례가 적용된다.
부담부증여로 취득해 이월과세되는 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승계한 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어도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세대인 모에게 취득하고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인 모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했다. 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요건을 충족한 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20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기간이 10년이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하여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20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의2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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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3247 (<time datetime="2026-01-22">2026.01.22</time> 회신), "부담부증여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918)
- 원 제목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