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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만 한 증여도 부담부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않고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증여에서 수증자가 연대보증만 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않고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한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99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연대보증만 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했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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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7 (<time datetime="2020-06-26">2020.06.26</time> 회신), "연대보증만 한 증여도 부담부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46)
- 원 제목
- 배우자 간 증여 시, 배우자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만 설 때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