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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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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증여지분 취득가액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대상과 부담부증여분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이월과세 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증여지분 취득가액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부담부증여한 채무액이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 甲이 증여자 乙에게서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여자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과세가액 및 부담부증여 채무액이 계산 요소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에 수증자(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과세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본문(원문)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이월과세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A)에 수증자(양도자) 甲의 증여재산가액(D) 중 증여세과세가액(E)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부담부증여한 채무액(C)이 되는 것이고,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대상 취득가액과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이월과세 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A)에 수증자 甲의 증여재산가액(D) 중 증여세과세가액(E)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부담부증여한 채무액(C)입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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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19 (2011.09.23 회신), "부담부증여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68)
- 원 제목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