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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 비과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증여재산이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과세․감면 등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참고해석사례 재산세과-1721, 2009.0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 2004.03.20.)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 따라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 비과세·감면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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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 (<time datetime="2014-01-02">2014.01.02</time> 회신),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69)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에 따라 인수한 채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