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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0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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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2021.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에 적용한다.

2 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201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다면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일반적인 수용은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익사업에 사용된 미지급용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부지로 사용된 뒤 보상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강제조정된 협의매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로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으나, 이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 그 조정결정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2018.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소된 협의매수 등기와 보상금 분쟁이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다. 2심 법원이 추가 보상금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이다.

5 토지 양도 관련 변호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
양도소득세-2017.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일정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의 근거 법률과 보상금 증액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6 소유권 소송 중 보상금이 공탁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2016.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이 소유권 소송으로 공탁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통상 수용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7 임차인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명도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미불용지 보상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불용지 보상금을 받을 때 변호사소송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조정 갈음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협의취득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4.04.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이전등기와 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축설계비 보상금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보상금의 지급사유, 당사자간 협의내용, 수용보상기관의 지급결정일 및 평가내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와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없이 양도한 경우 설계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사유와 협의내용 및 지급결정일ㆍ평가내용을 종합하고,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택 수용 전 3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며,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됨
양도소득세-2013.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돼도 하나의 거래로 보며, 이 경우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취득·사용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본문에 근거해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시차 지급되면 함께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만 시차를 둔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 일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용보상금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에 관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증액보상금에는 어느 시점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신고와 세율 등 세 가지 질의를 다룬다. 질의 1과 2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2006년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본문에는 질의 1과 2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6 명의신탁 토지가 수용되면 납세자와 양도일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고,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를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양도시기를 묻었다.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 공탁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용자산의 양도시기와 증액보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201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보상금 증액 시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18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증액 보상금에 관한 질의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 판결로 늘어난 토지보상금은 수정신고하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1.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 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 제출과 추가자진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차인 퇴거보상금은 양도비로 공제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21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매입한 상가 개보수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취득원가의 일부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2011.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22 보상금 없이 반환된 수용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반환 사유와 보상금·공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수용보상금이 공탁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2011.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적용한다.

24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증액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지장물 철거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요?
수령하는 금액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임대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대가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사업현황 및 자산 평가내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양도소득세-2009.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협의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나 변동보상금확정일 등이 양도일이 된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8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기 때문이다.

30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 양도 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매수자에게 받은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보상금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금액의 지급사유와 지급조건 및 당사자 간 약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수목이식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가?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이식 비용으로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나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사업시행자에게 보상받은 토지도 양도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는 것이 양도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에 해당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 15% 또는 2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수용 보상금 증액 시 양도일과 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이의신청으로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일정 기한까지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자산별 양도시기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수용된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 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
양도소득세-2008.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했거나 보상금 등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37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08.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38 수용 보상금 증액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 증액이 확정된 때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수용 보상 중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 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의 수용 보상금을 나누어 받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A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 토지 보상과 소유권 이전 후 B주택을 팔고 이후 A주택 건물 보상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 협의매매 보상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1년 초과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협의매매로 양도하면서 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산받지 아니하고 등기이전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매 주택의 보상금 청산과 등기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다른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각각의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수용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와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신고·납부 문제를 묻는다. 부수토지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정해진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없고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신고공제를 받나?
소유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보상가격이 미산정되어 보상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억원 초과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신고·납부 및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를 먼저 이전하고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안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되면 토지 양도소득을 확정신고해야 관련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거이전비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상금의 성격은 지급사유·조건,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수용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겸용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해당 자산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 외 건물·부수토지에 관해 각각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6 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 수용되는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토지와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산림·양도·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급사유·지급조건·약정내용·평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득 구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공탁금 수령 시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수령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 고가주택 일부 수용 시 양도차익과 시기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당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겸용 고가주택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양도시기와 별도 건물보수비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규정으로 계산하고, 원상회복 범위의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보수비는 현실적 피해의 보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