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1회신일 2010.10.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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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4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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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3074 심판결정
    2013.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21 (2010.10.04 회신),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44)
원 제목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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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