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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을 지급했다. 해당 지출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매입한 상가 개보수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취득원가의 일부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ㆍ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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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2 (<time datetime="2011-03-11">2011.03.11</time> 회신),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13)
- 원 제목
-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