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불용지 보상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불용지 보상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불용지 보상금을 받을 때 변호사소송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조정 갈음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협의취득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승낙 없이 도로용지로 편입해 사용하자 거주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상금을 지급받고 매매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530

본문(원문)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승낙없이 도로용지로 편입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이「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 매매(협의취득)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승낙없이 도로용지로 편입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이「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 매매(협의취득)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53 (<time datetime="2016-02-23">2016.02.23</time> 회신), "미불용지 보상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55)
원 제목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