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이전비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이전비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상금의 성격은 지급사유·조건,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과 평가내역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감면은 제외한다.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인 매매계약 등과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7 (<time datetime="2007-10-05">2007.10.05</time> 회신), "주거이전비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31)
원 제목
주거이전비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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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