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인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7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명도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비용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보상금이나 명도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81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명도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명도비용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합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명도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18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7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799 (<time datetime="2016-11-18">2016.11.18</time> 회신), "임차인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53)
원 제목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또는 권리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