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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산림·양도·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산림·양도·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급사유·지급조건·약정내용·평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득 구분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수목의 취득·생립·조림·식재 형태와 보상금의 지급 조건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와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462, 2007.05.04 ; 서면1팀-1514, 2005.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가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1.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수목의 양도대가는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과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산림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2. 관련 질의회신문 서면5팀-1462(2007.05.04) 및 서면1팀-1514(2005.12.0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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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4 (<time datetime="2007-07-02">2007.07.02</time> 회신), "수용되는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64)
- 원 제목
-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가액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