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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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4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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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식 일부를 처분하고 유상증자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분 비율과 보유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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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0% 모회사와 손자회사 합병은 적격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지분 전부를 간접 소유한 손자회사와 합병할 때 적격합병인지 물었다.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 합병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전부를,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소유한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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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며 자기주식의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하거나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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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완전자회사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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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같은 개인주주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의 개인주주 B와 B가 주식 50%를 소유한 C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개인 B와 C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개인 B가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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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내국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금액이 있으면 제출대상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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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도 10% 한도에 포함하나? 법인세상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를 판단할 때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에 부여한 권리도 누계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부여가 취소된 권리 등은 제외한다. 2009년 2월 4일 개정 시행령의 주식매수선택권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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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 등은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만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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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국법인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의제배당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소유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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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요건 없이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합병의 양도손익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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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 미만 보유주식도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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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출자한 주식 전체의 비율로 산정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를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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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 예외주식이 있으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지분 5% 이내에 시행령상 예외가 아닌 주식이 있을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두 내국법인은 완전지배 관계가 아니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주식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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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자한 법인과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소액주주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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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기주식을 뺀 나머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에 해당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며 두 내국법인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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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적용 시기와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여비율은 해외모법인이 모든 자회사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전체 선택권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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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완전모회사의 흡수합병은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관련 합병을 할 때 합병요건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발행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율 요건을 판단한다.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해당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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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상장회사 지분 97%에도 배당금 전액 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 주식의 97%를 보유할 때 수입배당금 전액 상당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97%를 투자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전액 출자에 관한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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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소액주주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판단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지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관련 사례로 재경부 법인-230(2003.12.22.)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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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액주주 판정 때 자기주식을 빼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를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지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제과-230, 2003.12.2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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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수관계자 판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판정할 때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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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익소각 주식은 익금불산입 지분율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율 계산에서 이익소각 주식의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한다. 「상법」 제343조의 2에 따라 이익소각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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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당 익금불산입의 지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판단에 쓰는 지분비율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지분비율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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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액주주는 법인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이 100분의 1 미만인 소액주주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액주주 등은 원칙적으로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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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합병신주 10%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 시 합병신주의 10% 이상 요건 판단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받은 합병신주나 출자지분의 비율로 판단한다. 분모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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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범위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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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배우자 출자법인을 통한 간접출자도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출자한 법인들을 통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관련 법인 모두의 출자분을 합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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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질의의 A법인과 D법인도 특수관계자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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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지배주주가 되는 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와 합한 소유주식이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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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액 합병신주를 주면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전액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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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친족이 지배하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그 친족이 각각 출자한 두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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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합병교부 주식이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교부 주식 비율이 낮을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미만이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일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주식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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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합병신주가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 등이 10% 미만일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율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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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에 30%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과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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