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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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인가?
법인령§19(19의2) 단서는 손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인바,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 부여분의 행사차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직원에게 그 범위를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 증자 후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를 다시 판단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한도 초과 후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면 행사차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부여시점에 재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 행사차액만 손금산입한다. 부여 후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 수가 늘어도 행사시점에 한도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3 소멸한 주식보상도 부여한도 계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산정대상 범위를 물었다. 행사나 주식 지급으로 이미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4 소멸한 선택권과 RSU도 부여한도에 포함하나요?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분자)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계산에서 이미 소멸한 권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행사가 완료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 지급으로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인지 판정할 때 아직 남아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제3자를 대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식 일부를 처분하고 유상증자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분 비율과 보유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간접 완전자회사 파견 인건비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출자를 포함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B법인의 1% 매입 후 C법인은 직접·간접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며 일정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 부담액이 양 법인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입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7 100% 모회사와 손자회사 합병은 적격합병인가?
내국법인이 100%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또 다른 내국법인의 100%주주인 경우 내국법인이 또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지분 전부를 간접 소유한 손자회사와 합병할 때 적격합병인지 물었다.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 합병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전부를,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소유한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며 자기주식의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하거나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완전자회사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같은 개인주주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의 개인주주 B와 B가 주식 50%를 소유한 C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개인 B와 C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개인 B가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확인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내국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금액이 있으면 제출대상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경우 수입배당금 전액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다.

13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도 10% 한도에 포함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범위 내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퇴직 등으로 소멸한 주식
법인세상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를 판단할 때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에 부여한 권리도 누계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부여가 취소된 권리 등은 제외한다. 2009년 2월 4일 개정 시행령의 주식매수선택권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익금불산입 출자비율은 어떤 주식으로 계산하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내국법인이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산정방법과 기준 주식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출자한 주식 전체의 비율로 산정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5 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 등은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만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외국법인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나?
외국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의제배당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소유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요건 없이 과세이연되는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합병의 양도손익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1% 미만 보유주식도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의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출자한 주식 전체의 비율로 산정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를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5% 예외주식이 있으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주식보유 5%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결납세방식 적용불가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지분 5% 이내에 시행령상 예외가 아닌 주식이 있을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두 내국법인은 완전지배 관계가 아니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주식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출자한 법인과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과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소액주주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자기주식을 뺀 나머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상법」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완전자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에 해당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며 두 내국법인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요건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 <br />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적용 시기와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여비율은 해외모법인이 모든 자회사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전체 선택권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식변동명세서상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지배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는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자와 합산한 주식이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이다. 특수관계자는 지배주주와 법인세법 시행령상 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5 완전모회사의 흡수합병은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관련 합병을 할 때 합병요건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발행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율 요건을 판단한다.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해당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비상장회사 지분 97%에도 배당금 전액 공제가 되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 주식의 97%를 보유할 때 수입배당금 전액 상당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97%를 투자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전액 출자에 관한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역합병 판단 시 우선주도 발행주식에 포함되나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배제하는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28 소액주주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가?
특수관계자 판단시 적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판단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지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관련 사례로 재경부 법인-230(2003.12.22.)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소액주주 판정 때 자기주식을 빼야 하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 판단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를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지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제과-230, 2003.12.2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0 특수관계자 판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특수관계자 판정시 발생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판정할 때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1 이익소각 주식은 익금불산입 지분율에서 제외되는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율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는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율 계산에서 이익소각 주식의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한다. 「상법」 제343조의 2에 따라 이익소각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배당 익금불산입의 지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판단에 쓰는 지분비율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지분비율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소액주주는 법인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소액주주 등은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이 100분의 1 미만인 소액주주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액주주 등은 원칙적으로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등을 제외) 등과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경우 양 당사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그 다른 법인과 당사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소액주주 등을 제외한 주주와 친족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35 합병신주 10%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이 10% 이상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 시 합병신주의 10% 이상 요건 판단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받은 합병신주나 출자지분의 비율로 판단한다. 분모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범위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특수관계 판단 시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주가 포함되는가?
특수관계자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판단에 쓰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갑설의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38 배우자 출자법인을 통한 간접출자도 특수관계인가?
갑이 A법인의 주주이고, 갑의 배우자가 각각 30% 이상씩 출자한 B, C법인이 D법인에 출자한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출자한 법인들을 통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관련 법인 모두의 출자분을 합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질의의 A법인과 D법인도 특수관계자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배주주란 국가 등을 제외한 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소유주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지배주주가 되는 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와 합한 소유주식이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전액 합병신주를 주면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에 해당하는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합병대가 중 주식등의 가액이 95% 이상’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전액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친족이 지배하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그 친족이 각각 출자한 두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합병교부 주식이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가액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교부 주식 비율이 낮을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미만이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일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주식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합병신주가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에 미달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 등이 10% 미만일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율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에 30%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과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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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