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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주식보상도 부여한도 계산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사나 주식 지급으로 이미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산정대상 범위를 물었다. 행사나 주식 지급으로 이미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모법인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했다. 일부는 행사가 완료됐고, 일부는 가득조건 충족 후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돼 소멸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45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귀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Restrictied Stock Unit)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행사되거나 주식 지급으로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한도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 충족 후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되어 소멸한 주식기준보상은 한도계산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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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682 (<time datetime="2023-04-07">2023.04.07</time> 회신), "소멸한 주식보상도 부여한도 계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80)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산정대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