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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합병 판단 시 우선주도 발행주식에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역합병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월결손금 승계를 배제하는 역합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배제하는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재정경제부 회신(법인세제과-90, 2008.2.18.)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 제1호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배제하는 역합병인지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
회답
재정경제부 회신(법인세제과-90, 2008.2.18.)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 제1호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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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6 (<time datetime="2008-03-24">2008.03.24</time> 회신), "역합병 판단 시 우선주도 발행주식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70)
- 원 제목
- 역합병 판단시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