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도 10% 한도에 포함하나?2019.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4서3527 · 2025.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2년 이내에 퇴직한 쟁점희망퇴직자에게 부여된 쟁점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27 · 2024.07.2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에서 2년미만재직 후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841 · 2024.05.2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