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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경우 수입배당금 전액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경우 수입배당금 전액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갑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였다. 내국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았다.
질의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30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갑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갑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갑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갑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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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 (2019.12.18 회신),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07)
- 원 제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