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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확인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금액이 있으면 제출대상이다.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내국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금액이 있으면 제출대상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한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8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으나「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에 매출액은 없고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은 없지만 시행령에 열거된 금액이 있는 경우 제출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의2조제1항제1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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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776 (2020.01.15 회신),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확인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51)
- 원 제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