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액주주 판정 때 자기주식을 빼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3회신일 2007.04.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주주 판정 때 자기주식을 빼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3

원문 회답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지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를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지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제과-230, 2003.12.2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자 판단에서 이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 판단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야 하는지는 기 회신문(법인세제과-230, 2003.12.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판단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는 기존 회신문(법인세제과-230, 2003.1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3 (2007.04.13 회신), "소액주주 판정 때 자기주식을 빼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14)
원 제목
특수관계자 범위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