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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 부여분의 행사차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 부여분의 행사차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직원에게 그 범위를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령§19(19의2) 단서는 손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인바,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손금산입 가능
회답
법규과-86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법규법인-4159, 2026.1.6.)을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 서면-2023-법규법인-4159, 2026.1.6.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법규법인-4159, 202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3-법규법인-415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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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055 (2026.04.07 회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314)
- 원 제목
-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