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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선택권과 RSU도 부여한도에 포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0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멸한 선택권과 RSU도 부여한도에 포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행사가 완료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 지급으로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계산에서 이미 소멸한 권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행사가 완료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 지급으로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인지 판정할 때 아직 남아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모법인이 국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과 RSU를 부여했다. 일부 선택권은 행사가 완료됐고 일부 RSU는 가득조건 충족 후 해외모법인 주식이 지급되어 소멸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분자)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귀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Restricted Stock Unit)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되거나 지급되었는지 판정할 때 이미 소멸한 권리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 충족 후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되어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037 (<time datetime="2023-03-28">2023.03.28</time> 회신), "소멸한 선택권과 RSU도 부여한도에 포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925)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산정대상(분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