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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적용 시기와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여비율은 해외모법인이 모든 자회사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전체 선택권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9.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9의2.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모법인이 해당 모법인과 모든 자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국내 법인이 그 행사비용을 해외모법인에 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9호(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2009.2.4.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2항제2호의 요건은 해외모법인이 당해 모법인 및 모든 자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전체 주식매수선택권이 해외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적용 시기와 관련 요건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9호(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는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2항제2호의 요건은 해외모법인이 해당 모법인 및 모든 자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전체 주식매수선택권이 해외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제2항제2호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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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2 (2009.08.31 회신),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28)
- 원 제목
-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