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을 뺀 나머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을 뺀 나머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에 해당한다.

다른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에 해당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며 두 내국법인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이 조,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경우이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상법」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완전자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중 「상법」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완전자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나머지 주식 전부를 내국법인이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76조의8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중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그 다른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의 완전자법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2 (<time datetime="2010-01-26">2010.01.26</time> 회신), "자기주식을 뺀 나머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81)
원 제목
자법인이 주식일부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