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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외주식이 있으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두 내국법인은 완전지배 관계가 아니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보유지분 5% 이내에 시행령상 예외가 아닌 주식이 있을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두 내국법인은 완전지배 관계가 아니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주식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0의1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보유 5%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결납세방식 적용불가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6조의8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지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의 5% 이내의 주식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은 완전지배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주식에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이 있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76조의8제5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주식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이 있으면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은 완전지배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의8조제5항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의1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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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88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5% 예외주식이 있으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74)
- 원 제목
-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