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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판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특수관계자를 판정할 때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특수관계자 판정시 발생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법인-230, 2003.12.22.)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를 판단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판단에 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재법인-230, 2003.12.22.)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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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9 (2007.04.02 회신), "특수관계자 판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43)
- 원 제목
- 특수관계자 판정시 발행주식 총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